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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4682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기자 신분을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공갈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나, 사기죄 등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광고비 명목으로 갈취한 금원이 공탁됨으로써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 공판기일에 피해자측을 대표한 F이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진술한 점, 원심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2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