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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2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번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2014고단2260』 피고인은 2013. 8. 31.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먼저 대금 450,000원을 계좌이체 하면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E 명의 농협 계좌(F)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31.부터 2014.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2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2014고단2645』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4.경 부산 영도구 H아파트 101동 1007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89만 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수협 계좌(I)로 89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7. 10:40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273,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