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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6 2017고정4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의 말을 듣고 C에서 하는 벤츠 공동 구매에 가입하여 1,79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벤츠 공동 구매가 계약대로 이행이 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각오들 하시요” 라는 메시지를 카카오 톡 을 통하여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1.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한 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 지의 발송 시기, 반복의 정도 및 횟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