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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2 2014고정156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15.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 15: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원장인 피해자 E와 평소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다툼이 있어 오던 중 위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던 자신의 자녀들을 퇴소시키기 위하여 위 어린이집을 찾아 가 위 어린이집 교사 F, G, H 선생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길거리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니 신랑인 경찰 목 자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어린이집 그만두게 하는 것도 일도 아니다, 쓰레기 같은 년아, 저런 년이 어린이집 원장 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4. 4. 16. 범행 피고인은 2014. 4. 16. 12:00경 위와 인접한 곳인 I어린이집에서 위 어린이집 교사 J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욕했어, 개같은 년, 너거 남편 경찰 목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