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가. 피고 A, E, F, G, H은 각 인도하고,
나. 피고 B, D,...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2. 12. 26.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4. 11. 28.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망 J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1) 원고는 2015. 4. 20. J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J는 2016. 10.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형제자매인 I, 피고 E, F이 있는데, I은 J의 사망 이전인 2009. 9.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D, C이 있다.
3) 한편, 피고 B, D, C은 I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2019.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느단578호로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09. 11. 2. 이를 수리하였다. 다. 원고와 망 K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1) 원고는 2013. 4. 24. K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3.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K은 2015. 3.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G, H이 있다. [인정 근거
1. 피고 A, F, G: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나머지 피고들: 갑 1~2호증 전부,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이 사건 제1, 제2, 제3 임대차계약은 모두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B, D, C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