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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8고단2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단속되어 2018. 9.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18:39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판결 선고일 이틀 전에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년도에만 3차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