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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8 2019노43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D에 작성, 게시한 글을 보면, “피해자는 3억(이행강제금)을 노렸네요, 피해자가 3억을 먹을라한다는군요, 곧 본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겠는지요”, “B 조합원님의 피를 빨아 먹는 자입니다”, “어찌 몰상식한 자가 그 틈을 이용하여 악이용, 조합원의 피를 빨아먹으려 할까요, 악덕업자입니다.”라고 기재하거나, 피해자의 사진이 게시된 ‘조합장 입후보 등록 신청서’를 캡쳐한 사진을 올리면서 “우리조합에 끼친 손해 100억 3억! 자격미달!”이라고 기재하는 등, 피해자가 마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조합에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여 조합에 피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적시하였으며,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한 것을 넘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가처분’ 소송이 피해자가 일부 조합원들의 기금을 모아 진행한 정보공개소송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행강제금 3억 원을 마치 피해자가 독식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보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이하 ‘정보통신망이용명예훼손’이라 한다)죄가 성립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거나 거짓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범죄사실(정보통신망이용명예훼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모욕’을, 적용법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