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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5 2016가단1055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2.부터 2016.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