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5 2016가단1055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2.부터 2016.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2.부터 2016. 11. 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