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월말경 서울 송파구 C건물 10단지 1008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 1개를 들고 안방과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처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7. 23: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시댁에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 길이 30cm) 2개를 손에 들고 큰 아들 E의 방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싱크대에 위 칼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다시 싱크대에 던진 식칼 1개와 수저통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9cm, 총 길이 19cm) 1개를 들고 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식탁에 꽂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인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