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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1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월말경 서울 송파구 C건물 10단지 1008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 1개를 들고 안방과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처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7. 23: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시댁에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 길이 30cm) 2개를 손에 들고 큰 아들 E의 방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싱크대에 위 칼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다시 싱크대에 던진 식칼 1개와 수저통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9cm, 총 길이 19cm) 1개를 들고 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식탁에 꽂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인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