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끝을 잡았을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이 아니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밀치고 피해자의 상체 옷깃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등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상호시비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폭행은 그 정도가 경미해 보이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