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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노19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이 융자받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보조금이 아니라 담보대출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모두 지정된 용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였다. 2) 심리미진 원심은 피고인이 관광진흥개발기금 31억 4,000만 원 중 12억 3,000만 원을 용도외의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I의 H호텔 사전 공사를 위하여 공사비로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은 것일 뿐이어서 편취 금액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보증금 편취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증축 부분 중 2층과 3층을 피해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를 완공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대여금 편취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