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3세) 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17:30 경 태백시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9. 14. 18:04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B를 분리조치 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E의 명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경찰관 E의 낭 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