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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16 2017가합1013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3. 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별지3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2 청구원인에 기재된 ‘원고’는 ‘A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