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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8 2018고단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2. 26. 00:10 경 서산시 D 부근 도로를 길 마트 방면에서 해미 버스 정류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신의 진행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E(41 세) 운전의 F 갤 로 퍼 승용차의 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의 전면 부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갤 로 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6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산시 H 부근에서부터 산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