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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30 2014고단1130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9.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 4, 5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9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1. 3.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1. 20. 대전고등법원에서 위조통화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 D,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C, D, 피고인 A, E은 2010. 11. 2. 16:30경 예산군 F 앞 도로에서 C가 운전하던 G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온 H 운전의 I 카렌스 승용차에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C, D, 피고인 A, E은 위 사고가 극히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만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H이 위 교통사고에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태도에 화가 나 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고, 2010. 11.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당진시 J에 있는 K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이후 C, D, 피고인 A, E은 위 카렌스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이 사건 사고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치료비 및 합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1. 5.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C, D, 피고인 A, E에 대한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26,7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C, D,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526,7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7. 10. 20:40경 아산시 영인면 모현리 입구 도로에서 M(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