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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3 2016나10333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5759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에 따른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결정되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집행권원의 집행력 중 상속인인 원고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이상 설령 위와 같이 집행력이 부인되기 이전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집행대상이 아닌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하여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1602 판결 취지 참조). 위와 같이 무효인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전부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 기일에서 망인의 사망보험금 6천만 원을 수령하여 빚을 갚는 데에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