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마트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설시장 쪽에서 공주산업대 쪽으로 1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F(여, 65세)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8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유족들을 위해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