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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422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875,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이웃에 사는 피고에게, ① 2001. 7. 2. 2,000만 원을 이자율 연 18%(월 30만 원, 매월 2일 지급), 변제기 2003. 7. 2.로 정하여 대여하고, ② 2007. 11. 26. 500만 원을 변제기 2008. 2. 26.로 정하여 대여하고, ③ 2008. 1. 19. 250만 원을 변제기 2009. 1.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대여금 중 ①번 대여금의 2010. 10.경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원리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A은 이 사건 계속 중인 2015. 12. 23.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 중 원고들의 상속분 해당금액인 각 6,875,000원(27,500,000원 × 1/4) 및 그 중 ①번 대여금 5,000,000원(20,000,000원 × 1/4)에 대하여는 2010.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18%, ②, ③번 대여금 1,875,000원{(5,000,000원 2,500,000원) × 1/4}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09.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년 및 2008년경에 걸쳐 위 각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인 G의 증언은 쉽게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한, 자신이 소매점을 운영하는 상인으로 위 각 대여금의 차용은 소매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상행위로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그 소멸시효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