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17 2016노41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면서 수백 명에 근로 소득자들에게 실제 기부금액 없이 합계 34억 원, 750 장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약 5억 원 규모의 조세를 포탈하도록 하여 범행 수법, 포탈한 세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지극히 무겁다.
그리고 이 사건 범죄는 건전한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해하는 등 사회 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해 실제 수익한 금액이 많지 않고, 개별 근로 소득자들을 통하여 포탈된 세금이 모두 반환되었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장애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