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4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06: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5-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 앞 도로까지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