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재물손괴,협박
2013고단77강도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2013고단912(병합) 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 등),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존속협박), 재물손괴, 협박
이□□ (81년생, 남), 무직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서울
권영주, 선현숙(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사 김윤주(국선)
2013. 4. 24.
피고인을 2013고단912호 중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2013고단912호 중 판시 제1, 2의 나., 다.죄 및 2013고단77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2938호 압수조서 중 목록 순번 제1 내지 4번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부모님과 동거하며 딸을 기르고 있는 자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혼자 살고 있는 같은 마을 주민 피해자 최██(여, 56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9. 20. 14:25경 화성시 매송면 야목동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칼(칼날 길이 20cm), 장도리(길이 30cm), 복면 1점, 마스크 2점을 준비한 뒤, 같은 날 14:45경 화성시 매송면야목동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 잔디밭으로 침입하여 현관으로 다가가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가지고 온 장도리를 이용하여 창문에 부착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깨뜨리던 중 순찰 중이던 경기화성서부경찰서 매송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할 목적으로 흉기인 식칼 등을 준비하여 강도를 예비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912]
피고인은 피해자 이██(68세)과는 부자관계, 피해자 이██(37세)과는 형제지간이다.
1. 피해자 이██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 09:00경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에 있는 피해자 이██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하라며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이 좆 같은 게 지랄이네, 널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 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할 놈을 죽여 버린다”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협박하였다.
2. 피해자 이██에 대한 범행
가. 2009. 2. 18. 협박
피고인은 2009. 2. 18. 19: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를 죽여 버려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나. 2012. 12. 21. 협박
피고인은 2012. 12. 21. 07:5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죽는 게 무섭냐ㅋㅋ병신ㅋ‘, ’니들이 나 죽일라고 하는군ㅋㅋ 내가 엄마고너고 죽인다ㅋ‘, ’ㅋㅋ병신들‘, ’엄마를 죽여야 니가 정신 차릴까ㅋ‘, ’ㅎㅎ벙ㅇ신 지금보자 ██아 ㅋ 곧 기다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4. 22:20경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널 반드시 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그 곳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아파트 현관 도어락, 초인종, 출입문 등을 내리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그¶의 요지
[2013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현장 사진, 범죄인지, 수사보고(피해자 최██ 전화 진술 청취)
[2013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폭력행위 등), 수사보고, 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 신고사유), 주민등록등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및 유사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흉기 휴대 존속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2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이██에 대한 2009. 2. 18. 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죄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의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8월 이상 2년 4월 이하)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의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 3년 4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위 양형권고범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강도예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재물손괴죄, 협박죄(2009. 2. 18. 협박죄는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함께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를 예비하고, 흉기를 휴대한 채 아버지를 폭행, 협박하였으며, 형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아버지에게 과도를 들이대거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장기간의 폭력행위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어왔던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