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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구합13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1. 7. 19. 주식회사 탑코리아서비스 소속 근로자로 숙박업소인 경기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141-39에 있는 라비돌호텔(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룸메이드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0. 13. 17:30경 업무를 마친 후 퇴근 준비를 하면서 샤워장에서 자신의 세탁물을 세탁하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6일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및 중증 뇌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2014. 11.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5. 20.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단체 손님이 많아 객실, 화장실 및 호텔 내부 청소업무 등이 다른 숙박업소에 비해 힘들었고, 이 사건 사고일 직전까지 평소보다 근로시간 및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개월 전 망인이 발가락을 다쳤음에도 휴무일 없이 계속 근로를 하다

보니 과로와 스트레스가 더해졌는바, 망인이 평소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왔고, 평소 건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