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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8 2015가단1980

점포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기간 2014. 9. 12.부터 2016. 9. 11.까지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고, 기타 발생하는 민원은 임차인이 책임지며, 보증금 중 300만 원은 2015. 1. 10. 입금하되 그때까지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관리비 2만 원은 별도로 지급하고, 차임은 14일부터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란에는 부동문자로 ‘약 30㎡’라고 기재되었다가 수기로 ‘19.6㎡’라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보증금 1,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나머지 보증금 300만 원 및 월 차임과 관리비는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4. 12. 18.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월 차임이나 관리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4.부터 2015. 1. 13.까지의 미지급 월 차임 및 관리비 500만 원[= 125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관리비 2만 원 미지급 보증금 300만 원에 대한 약정 월 차임 3만 원) × 4개월] 및 그 이후의 월 차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