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반소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제4면 제1행 이하의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원고의 남편 C가 합동하여 2015. 6. 25. 피고를 향하여 행거를 밀침으로써 이를 막던 피고가 요추 및 흉추염좌, 타박상을 입어 2015. 6. 29.부터 2015. 7. 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5. 7. 1.부터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식욕부진과 동반된 전신 위약감, 전흉부 통증으로 2015. 7. 8.부터 2015. 7. 18.까지 입원치료를 받는 등으로 1,328,41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2015. 6. 9. 원고와 위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바 위와 같은 2차례에 걸친 원고 등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청주시 D와 E의 농작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350만 원 상당의 인건비 지출과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원고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 장기간에 걸쳐 소화불량 및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원고는 ①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내지는 ② 설령 원고가 아닌 C가 피고를 상대로 행거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C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니,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9,828,410원 = 치료비 1,328,41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