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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20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5. 02:2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D 등과 서로 다툰 것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동생 E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5. 02:41경 제주시 F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거란에 ‘제주시 I건물 J호’, 작성자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5. 18. 13:54경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E인 것처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L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L으로 하여금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변경)의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