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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008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C, 선정자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 중...

이유

...: 1,487㎡ 건물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주유소 및 사무실, 주택(667.82㎡) 임대할 부분 : 위 주소 토지와 건물 및 주유기, 탱크, 캐노피, 세차기 등 주유소 영업에 필요한 시설 전부(1층 카센타, 유료주차장 제외) * 전대차금액 전대차보증금 : 1억 원 임대료 : 매월 4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월 1일에 선불 지급(부가가치세 별도) * 전대차기간 2014. 9. 18.부터 2016. 9. 17.까지 24개월 간, 단 계약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만료일 60일 전에 서면으로 계약해지 통고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 불법행위금지 전차인이 임차기간 내 영업활동시 유사기름의 배치 및 사용이나 공정거래위반, 고객에 대한 유류제품의 양과 질을 속이는 불법행위 등 영업상의 중요한 과실이 발생하여 주유소 영업권 및 임대인의 명예를 저해할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파기할 수 있다.

* 계약만료 전대인은 전차인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2015. 1. 28.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 E을 전대인, 피고 B, 피고 C을 전차인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대차계약서자 작성되었다

(이하 ‘2차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 목적물의 표시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H, F(G 주유소) 대지 : 1,798㎡(544평) 건물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주유소 및 사무실, 주택(667.82㎡) 임대할 부분 : 위 주소지 토지와 건물 및 주유소, 세차장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 일체 1층 카센타 제외, 이하 위 주소지 토지와 건물 및 주유소, 세차장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 일체를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 * 전대차금액 전대차보증금 : 1억 원 임대료 : 매월 6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월 1일에 선불 지급(부가가치세 별도 * 전대차기간 2015. 3.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