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노87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 절도의 전과가 수 회 있으면서 동종의 누범기간 중인데도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최초 범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고서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총 11회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