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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0:55경 김제시 C에 있는 ‘D’에서 위 음악홀 주인인 피해자 E과 금전관계로 서로 다투던 중 음악홀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25센티미터, 칼날길이 13센티미터)을 가지고 와서 찌를 듯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들이대며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