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법인 또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으로서, 여기에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모집조성한 자금도 포함되는데,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서 자금이 법인 또는 단체와 그와 같은 관련이 있는지는 자금 모집과 조성행위의 태양, 조성된 자금의 규모, 모금 및 기부의 경위와 기부자의 이해관계 등 모금과 기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08도1065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의 참여를 강제하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이 없으며 실제로 극히 일부 조합원들만이 자금 기부를 결정한 점, 피고인들이 V정당에 전달한 자금은 모두 해당 노동조합들의 조합원들이 개인 자금을 현실적으로 기부한 돈이고 이후 해당 조합원들이 자신의 기부액과 관련하여 세액공제로 환급받은 점,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들이 개입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모집조성한 자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 속한 조합원들로부터 모금된 자금은 자금의 모집조성 과정에 이 사건 노동조합들이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자금을 이 사건 노동조합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