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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4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12:55경 양산시 고향의봄1길 22 소재 신기해강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술병을 깨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C에게 “이 씨발 경찰관,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 씨발 니기미 좆이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C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지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이 개새끼야 우리 아제가 경찰서장이야 짜바리 새끼들 옷을 벗겨주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상의 왼쪽 계급장을 잡아 뜯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