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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536367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0,149,304원과 그 중 67,189,210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피고 1, 2, 3, 4, 5, 6, 7, 8, 10, 11, 12, 1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9.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