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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510325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34,419,659원, 피고 B은 34,419,65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C은 2015. 8. 31. 사망하여 망인의 형제자매인 피고들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C의 채무 중 상속지분 상당액인 피고 A은 34,419,659원(원 미만을 버리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피고 A에 대하여는 반올림하는 방법으로 상속분을 산정하여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A도 다투고 있지 않다), 피고 B은 34,419,65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A은 2016. 7. 20.까지, 피고 B은 2016. 11.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은 2016. 12. 16. 의정부지방법원 2016느단6205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 A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