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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합269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69, 2017 고합 288』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직업 안정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직업 안정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진해 지역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 양 포 파’ 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12년 선배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15년 선배이다.

피고인

D은 평소 ‘ 양 포 파’ 조직의 세력 확장을 위해 지역 후배인 피해자 J(22 세), 피해자 K(21 세) 을 상대로 ‘ 양 포 파 ’에 가입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8. 25. 경 피해자들 로부터 ‘ 양 포 파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것이니 더 이상 가입을 강요하지 말고, 우리들을 건드리지 마라.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들이 조직 가입을 거절한 것도 모자 라 자신에게 건방지게 행동한 것에 대해 화가 나 ‘ 양 포 파’ 조직원인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8. 25. 경 피고인 D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행동들에 대해 연락 받고, 역시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그 무렵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집단 폭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8. 30. 23:01 경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창원시 진해 구 L 소재 ‘M’ 주점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D으로부터 이를 연락 받고 위 장소에서 합류하기로 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1개를 미리 준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