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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5노10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C 전달용 업무추진비 횡령의 점(무죄부분) C과 피해자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을 계속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의 기재 내용도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C과 피해자 E의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 없는 피고인의 진술과 수첩의 기재 내용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08. 2. 29.경 사기의 점(무죄부분)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돈을 변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 E에게 차용증까지 작성해주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경제적 실질을 무시한 채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C 전달용 업무추진비 횡령의 점(무죄부분 원심은 C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신빙성이 없는 C의 진술을 기초로 한 E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낮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의 기재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