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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4.30 2014가단437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834,009원, 원고 B, C, D에게 각 41,322,67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2....

이유

기초사실

가. E는 2013. 12. 18. 22:27경 F 산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계룡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논산 방면에서 대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량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I를 이 사건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I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건양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12. 19. 02:20경 중증 뇌좌상, 혈흉, 혈복강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 A는 망 I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 I의 자녀들이다. 라.

피고는 E가 운전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3호증의 14,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가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망 I 및 원고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과 을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의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로 좁아지는 도로의 횡단보도였던 점, ② 위 교차로의 신호체계상 이 사건 차량 진행방향의 차량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는 망 I가 건너던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이 적색 상태일 수밖에 없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