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2.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지 불 각 서 일금 삼천만원(\30,000,000) 지급기일: 2016년 3월 31일한 상기 금원에 대하여 C회사 D 이사로부터 PM용역비 지급받은 내용에 대하여 일금 삼천만원을 기한 내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답변서로 위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항변한다.
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등 참조). 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대리점 대표인 피고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