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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2 2015나739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3. 30.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피고가 위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피고는 2013. 9. 2. 원고에게 '2014. 3. 2.까지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4. 3.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먼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장애인들의 여행경비에 사용하도록 원고가 증여한 것이지, 대여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지급한 위 금원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8. 2. 13. 7만 원, 같은 해

7. 28. 5만 원, 같은 해

8. 12. 6만 원, 같은 달 20. 5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1호증이 작성된 시점이 2013. 3. 2.인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금원이 갑 제1호증 기재의 500만 원에 대한 변제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변제항변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