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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2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6. 0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 덕 네거리 쪽에서 캠프 워 커 정문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자 E( 남, 67세) 가 타고 가 던 자전거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6. 06:00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 호텔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차적 조 회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동승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