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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12 2019고단16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21:13경 피고인의 집 근처인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경찰차를 이용해 위 장소까지 피고인을 데려다 준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경찰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내리라고 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차를 운전하려다가 위 E 등으로부터 제지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E(남, 25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2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