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1.06 2015가단223649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18,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아래의 일부 기각 부분은 제외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나. 일부 기각 부분 1)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대납한 관리비 1,581,66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 제17조 (3)항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입주 여부에 관계 없이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관리비는 그 성격상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수분양자가 잔금지급의무의 이행 또는 입주를 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이지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위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위약금의 몰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로서는 피고의 분양대금 미지급 등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미납 대금에다가 이에 대한 연체료와 관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몰취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과 내용, 당사자의 지위, 손해배상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밖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계약 조항은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만일 위 계약조항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위약금의 몰취에 더하여 관리비 등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이라면,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