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9 2014가합205856

주주권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H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H’라고 한다)는 J 주식회사의 건설기계산업에 관한 업무를 승계하여 2000. 9. 30.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I는 J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이었다가 피고 H 설립 후에는 피고 H의 임직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한편, J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H의 주식을 양도받아 피고 H의 주주가 되었다.

다. 2011. 12. 31. 당시 피고 H의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다음 <표1>와 같고,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피고 H 발행주식의 약 26% 65,990주(원고 A 보유 주식 31,010주 원고 B 보유 주식 6,990주 원고 C 보유 주식 6,990주 원고 D 보유 주식 5,000주 원고 E 보유 주식 6,000주 원고 F 보유 주식 5,000주 원고 G 보유 주식 5,000주 ) ÷ 250,320주 에 해당한다.

<표1> 순번 주주명 보유현황 주식수 비율 소수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이하 같다.

(%) 1 피고 I 36,960 14.77 2 원고 A 31,010 12.39 3 원고 B 6,990 2.79 4 K 5,000 2.00 5 L 600 0.24 6 원고 C 6,990 2.79 7 M 5,000 2.00 8 원고 D 5,000 2.00 9 원고 E 6,000 2.40 10 N 5,000 2.00 11 O 5,000 2.00 12 P 5,000 2.00 13 원고 F 5,000 2.00 14 Q 5,000 2.00 15 R 5,000 2.00 16 S 5,000 2.00 17 T 5,000 2.00 18 U 5,000 2.00 19 V 6,990 2.79 20 W 5,000 2.00 21 X 5,000 2.00 22 원고 G 5,000 2.00 23 Y 5,000 2.00 24 Z 5,000 2.00 25 AA 6,990 2.79 26 AB 600 0.24 27 AC 5,000 2.00 28 AD 5,000 2.00 29 AE 5,000 2.00 30 AF 5,000 2.00 31 AG 5,000 2.00 32 AH 5,000 2.00 33 AI 5,000 2.00 34 AJ 5,000 2.00 35 AK 200 0.08 36 AL 5,000 2.00 37 AM 5,000 2.00 38 AN 6,990 2.79 39 AO 5,000 2.00 합계 250,320

라. 원고들은 2012. 3. 21.부터 2012. 8. 24.까지 사이에 피고 H를 퇴사하면서 ‘피고 H 주식을 피고 H와 합의하여 양도하였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이하 ‘이 사건 각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