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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2 2015나7459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가지급물 반환 신청 포함)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5 내지 9호증, 제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20. 피고로부터 세라믹튜브[규격 : 외경 3mm (공차 기계 가공에서 치수대로 정확하게 다듬질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그 공작물이 허용하는 최대 치수와 최소 치수를 설정하여, 그 사이의 것을 합격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이 양자의 차를 의미함. ±0.1) × 내경 2mm (공차 ±0.1) × 길이 1000mm ] 100개를 2,530,000원(부가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 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대금의 절반인 1,265,000원을 발주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발주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8일 내에 공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14. 10. 22.에도 피고로부터 다른 규격의 세라믹튜브 8개[외경 70mm (공차 ±2) × 내경 60mm (공차 ±2) × 길이 1000mm 규격 튜브 5개, 외경 80mm (공차 ±2) × 내경 70mm (공차 ±2) × 길이 1000mm 규격 튜브 3개)를 3,828,000원(부가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대금의 절반인 1,914,000원을 발주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발주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8일 내에 공급하기로 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급계약에 따라 납품하게 될 세라믹튜브의 샘플을 제시하였으나, 위 샘플은 원고가 요구하였던 색상, 순도, 규격 등의 품질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여서 원고로부터 납품불가 판정을 받았던 사실, 피고는 2010. 10. 29.경 원고에게 위 공급계약에 따른 잔금의 선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제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 잔대금을 납부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