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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7구합712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부적합처분에대한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부천시 C아파트 3동 213호에서 혼인 외의 자인 D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배우자나 자녀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2017. 4. 20. D을 통하여 피고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신청하였다.

부천시 E동장은 2017. 5. 17.경 및 2017. 6. 2.경 2회에 걸쳐 D에게 원고의 급여신청과 관련하여 부양의무자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D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의 부양의무자인 D에게 부양의무자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6. 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8항에 따라 원고의 급여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호, 주거급여법 제2조 제6호는 부양의무자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1촌의 직계혈족’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D이 위 규정에 따른 원고의 부양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호, 주거급여법 제2조 제6호는 부양의무자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라고 규정하여 수급권자를 부양할 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일 것을 전제로 하면서 '직계혈족'의 개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