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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348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이 처음부터 관리사무실에서만 ‘E 선거관리위원회의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 선출,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파일철(이하, 이 사건 파일철이라고만 한다)’을 열람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관리소장 D에게 관리사무실 내에서만 이 사건 파일철을 보겠다고 기망하여 이를 믿은 관리소장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후 가지고 나갔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이 들어간 관리사무소 파티션 안쪽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하여 관리되는 공간으로서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간이 아니고, 설령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더라도 피해자의 책상에 비치되어 있는 비상연락망을 가져가기 위해 불법적인 목적으로 들어간 것으로서 관리사무실의 점유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이상 방실침입죄가 성립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웜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2. 7. 16:2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파일철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절대 가져가면 안 되고 여기서만 보세요”라는 말을 들었지만 처음부터 이 사건 파일철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파일철을 건네받고, 이를 가지고 나갔다.

나. 방실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2. 4. 9. 10:50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피해자 F에게 관리직원,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부녀회 등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비상연락망을 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