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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4837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1999. 12.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F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으로서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같은 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9. 9. 위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같은 해

9.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4년 7월경 E와 공동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G식당’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E는 2015. 6.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G식당’이라는 상호로 한식당을 개업하였다가 2015. 12. 9. 이를 폐업한 것으로 남원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3,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E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개동을 보수하여 ‘G식당’을 함께 운영하되 투자와 수익은 5:5로 나누기로 하고, 원고가 추가공사비를 포함한 공사비를 H에게 전부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데 동의함으로서 위 건물을 출자하여 원고와 E의 동업관계에 가담하였거나 원고와 E는 영업자, 피고들은 익명조합원에 유사한 지위를 갖는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E는 추가공사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원고를 만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곧바로 위 동업관계가 결렬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출자한 공사대금 중 E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77,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업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