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청구 지급명령
1. 피고는 원고에게 163,3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 8. 피고에게 부산 연제구 연산동 111-1 일대의 ‘연산동 이너벌 신축공사’ 중 가시설 경계옹벽, 기초골조전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74,000,000원, 공사기간 2015. 4. 20.부터 2015. 7. 2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준공기한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1/1,000)을 공사대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6. 2. 15.경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163,314,000원(= 공사대금 774,000,000원 × 지체상금률 1/1,000 × 지체일수 211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연산동 이너벌 신축공사’ 중 이 사건 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공사가 늦어진 것은 원고가 진행하는 토목공사가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지나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설계변경으로 건물 1개층이 증설되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지연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공사기간 내에 완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상금의 산정기간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대법원 1989.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