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 중 공탁취소 및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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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E 외 3필지 지상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2호를 분양받고 D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D이 대전지방법원 2007개회7579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자, 피고는 위 개인회생절차에 채권신고를 하였고, 41,326,180원을 배당받았다.
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공동 건축주인 G, H과 이 사건 건물의 시공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302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주기로 하였고, 피고의 처 I는 이 사건 건물 302호에 관하여 2008. 7. 1.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3.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금제6064호로 41,326,018원을 이중으로 지급받았으나 위 금원의 정당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H, G, 원고로 하여 41,326,018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G,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5173호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세대(B01호, 203호, 303호, 401호, 402호)에 관하여 2002. 6. 28.자 합의이행각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G, H은 원고에게 일부 정산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와 H, J가 서울고등법원 2011나106190(본소), 2011나106206(반소)로 항소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3. 3. 38.경 H,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203호와 303호에 관하여 2002. 6. 28.자 합의이행각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1심 판결을 변경하면서, 원고와 D, H, G은 2002. 6. 28.경 이 사건 건물 302호 등을 D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며, 현재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