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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4 2018노2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과실의 정도와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I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