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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7.21 2016고단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C, 3 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해 주었고, 3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하여 절박한 D에게 “E 이 안동시 F 일원 지역 주택조합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대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다.

D 사장이 분양지원 및 광고 홍보 업무를 대행해 주면 분양이 더 잘될 것 같다.

좀 도와 달라. 조합원 모집 50% 만 달성되면 자금사정은 걱정 없다.

D 사장이 대행할 업무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지원 및 광고 홍보 업무이고, 광고료 및 광고물 제작비는 총 6억 원을 지급하고, 계약금 30%를 1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일간지 등 매체 광고료는 집행 7일 전에 지급하고, 광고 물 제작비는 청구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6. 20. KB 부동산신탁의 재심의 결과 F 일원의 공동주택 사업 참여가 최종 부결되었고 그 이후 자금신탁을 담당하는 무궁화신탁과 분양률이 50% 가 넘어야 운영자금을 교부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D에게 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운영자금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은 주식회사 한 송산업개발로부터 13억 원을 투자 받으면서 회사 지분 51%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한 송산업개발에게 채무는 부담하지 않는 우선수익 권을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약 160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6,000만 원을 지불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 10억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D에게 정상적으로 광고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2012. 8. 3. 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