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9가합74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주식회사 C이 원고에게 투자금의 확정수익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창원시 의창구 D 복합상가의 준공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보증한 사실, 2018. 6. 15. 위 복합상가에 대하여 준공 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복합상가의 준공 승인일인 2018. 6. 15.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 날인 2018. 9.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1.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